[매경이코노미스트] 기대수명 변화에도 연령기준 그대로

2023. 1. 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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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65세, 정년은 60세
국민연금 수령은 63세부터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59세
소득·연금 공백 없애려면
연령기준 빈틈없이 정렬을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민생명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여자 86.6년, 남자 80.6년으로 남녀 전체로는 83.6년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자는 3.5년이, 남자는 2.9년이 더 높아 일본에 이어 2위 수준이다.

1960년 기대수명은 54.3년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 65.4년, 2000년 76.0년으로 빠르게 길어져 왔다. 2021년은 1960년에 비해 29.3년이 길어진 것이고, 1980년 대비 18.2년, 2000년 대비 7.6년이 늘어난 것이다. 기대수명 연장은 더 오래 살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나, 법적 기준인 노인연령은 65세에서 변경된 적이 없다. 게다가 법적 정년은 60세로 노인연령보다 5세 낮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저출산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총인구 감소는 물론 생산가능인구도 감소 추세로 돌아서 중장기적으로 노동력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해외 이민 확대도 대안 중의 하나로 거론되는 실정이다. 체력으로나 능력 면에서 아직 노후화되지 않은 많은 중고령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노인 혹은 정년 기준을 묶어 두고 노동력 부족을 걱정하고 있어 안타깝다.

여러 제도 간 기준연령의 정합성도 문제이다. 정년, 노령 그리고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등의 기준은 서로 연결되어야 바람직하다. 가령 올해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자 하면 만 63세가 되어야 하나 법정 정년은 60세로 고정이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59세이다.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62세까지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대부분 선진국가의 관례이다. 또한 퇴직 이후 연금 수급까지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정 정년도 이와 동일하게 62세로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법정 정년을 높이는 것은 기업 경영 측면에서의 부담 여부와 청년 실업을 고려하여야 하고, 직장 간 정년의 실효성도 다르므로 형평성도 검토되어야 하지만, 제도 간 연령기준을 빈틈없이 정렬하는 것은 제도의 합리성 측면에서도 가야 할 길이다.

현재 3년의 간격이 있는 정년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차적으로 연결 조정하고 궁극적으로 노인연령 기준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33년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법에 따라 65세로 높아지게 되면, 노인연령 기준 65세와 일치하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가능 연령, 전철 무임승차 연령, 각종 노령 관련 혜택이 시작되는 노인연령 65세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노인연령 정년과 정렬된다. 2033년 이후 노인연령 기준이 66세 이상으로 조정되면 이들 관련 연령도 자동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법령의 제도화를 지금부터 서둘러 만들 필요가 있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30년에는 85.7년, 2040년에는 87.4년, 2050년에는 88.9년, 2060년에는 90.1년이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기대수명의 연장 추이에 맞춰 더 오래 일하고 더 많이 벌고, 국민연금도 더 오래 가입하고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는 물론 사회보험 및 정부 재정도 건실하게 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의 걸림돌인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등 각종 관련 제도가 함께 조정되어야 하므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차일피일하다 보면 국가의 미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대승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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