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연임 문턱 낮춘다…"사퇴 안해도 후보 등록 가능"

송상현 기자 이비슬 기자 2023. 1. 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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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총장이 연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부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총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1차 심사를 건너뛰고 총추위에서 해당 총장을 예비후보자로 추가하게 된다.

이에 제28대 총장으로 내정된 유홍림 사회과학대학 교수부터 연임 의사를 밝힐 시 보직 사퇴 없이 총장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서울대 정관상 총장 임기는 4년으로 연임에 제한은 없었지만 '보직 사퇴 세칙'으로 인해 실제론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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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사회, 총장추천위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의결…2027년 적용
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이비슬 기자 = 서울대학교 총장이 연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부 규정이 마련됐다.

18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는 전날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총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1차 심사를 건너뛰고 총추위에서 해당 총장을 예비후보자로 추가하게 된다. 그동안은 현직 총장도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후보자들과 경쟁해야 했다.

또 총장후보대상자가 7일 이내에 현 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현 규정에서 총장 보직을 삭제하고, 부총장의 직무대행과 총장의 직무재개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직 총장이 연임에 도전하더라도 사퇴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둘 수 있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된다.

총장예비후보자 자격 부여 규정은 2027년 차차기 총장부터, 총장 직무대행 세칙은 이번부터 적용된다. 이에 제28대 총장으로 내정된 유홍림 사회과학대학 교수부터 연임 의사를 밝힐 시 보직 사퇴 없이 총장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서울대 정관상 총장 임기는 4년으로 연임에 제한은 없었지만 '보직 사퇴 세칙'으로 인해 실제론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직 총장이 연임을 위해 임기를 반년 넘게 남기고 중도 사퇴해야 해 어떤 총장도 연임을 시도하지 않았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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