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지스마트글로벌 등 3사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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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스마트글로벌 ▲이엠네트웍스 ▲주은테크 등 3개사와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스마트글로벌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과징금 5290만원을, 이엠네트웍스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9720만원을, 주은테크 대표이사에게는 27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정진세림회계법인(1억4250만원), 대주회계법인(5250만원), 벽촌공인회계감사반(270만원)에도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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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스마트글로벌·이엠네트웍스·주은테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스마트글로벌 ▲이엠네트웍스 ▲주은테크 등 3개사와 회사 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8일 제1차 금융위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스마트글로벌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과징금 5290만원을, 이엠네트웍스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9720만원을, 주은테크 대표이사에게는 270만원을 부과했다. 또 이들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정진세림회계법인(1억4250만원), 대주회계법인(5250만원), 벽촌공인회계감사반(270만원)에도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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