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 43년 걸렸다… 5·18 참여 시민, 기소유예→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시민의 억울함이 43년 만에 풀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1980년 12월24일 계엄포고령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이날 무죄 처분했다.
A씨는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혐의를 받아 계엄포고령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1980년 12월24일 계엄포고령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이날 무죄 처분했다.
검찰은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980년 11월 당시 19세였던 A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A씨는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혐의를 받아 계엄포고령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A씨는 그해 12월2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금된 후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혐의에 대한 해명요구를 위해 불기소 사건 제기 신청을 했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타는 트롯맨' 황영웅, 알고보니 조항조 소속사?… 또 특혜의혹 - 머니S
- 확정일자 당일 집주인 '주담대 금지'… 정부-은행 전세사기 막는다 - 머니S
- "무조건 이혼할 사주"… 류승수, ♥윤혜원과 주말부부 이유 있었다? - 머니S
- 너도나도 일본으로… '노재팬' 이전도 뛰어넘었다
- 금 '쩍쩍'·석고보드 '와르르'·검은 물 '콸콸'… 백화점 왜 이러나 - 머니S
- "훈훈 그 자체"… '25억 기부' 이승기 근황, 삭발도 잘생겼네 - 머니S
- 집값 하락기 애물단지 된 청약통장… 가입자 수 1년 새 '48만명' 감소 - 머니S
- 눈물로 보낸 라비, 너마저… 계속되는 '1박2일' 논란史[김유림의 연예담] - 머니S
- 둔촌주공 계약률 '70%', 미계약 '1400가구'… 선방했다 - 머니S
- '네카토 보험 중개업' 규제안, 2월 나온다… 어떤 내용 담길까?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