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 43년 걸렸다… 5·18 참여 시민, 기소유예→무죄

김태욱 기자 2023. 1. 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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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시민의 억울함이 43년 만에 풀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1980년 12월24일 계엄포고령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이날 무죄 처분했다.

A씨는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혐의를 받아 계엄포고령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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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시민이 43년 만에 무죄로 인정받았다. 사진은 서울동부지검 전경. /사진=뉴스1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시민의 억울함이 43년 만에 풀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 1980년 12월24일 계엄포고령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이날 무죄 처분했다.

검찰은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980년 11월 당시 19세였던 A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A씨는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혐의를 받아 계엄포고령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A씨는 그해 12월2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금된 후 석방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혐의에 대한 해명요구를 위해 불기소 사건 제기 신청을 했다.

김태욱 기자 taewook97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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