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운송사, 정부 표준운임제 추진에 반발…"대기업만 대변"

신채연 기자 2023. 1. 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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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운송사가 정부의 표준운임제 추진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화주 처벌 조항만 삭제한 것을 두고는 대기업 화주를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늘(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화물차주들은 길거리에서 죽으라는 거냐", "당신들이 안전을 아느냐"고 고함치며 표준운임제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은 강제하지만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표합니다. 화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항은 삭제합니다.

이에 따라 화주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화주들의 담합과 밑바닥 운임 강요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정부는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운송사도 반발했습니다.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의 최진하 상무는 "화주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운임 상황에서, 화주로부터 적정 운임을 받지 못하면 운송사가 어떻게 차주에게 법정 위탁운임을 지급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화주와 운송사 간 '운송운임'을 자율화하고 운송사와 차주 간 '위탁운임'만 강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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