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복권 뒤 변호사 개업 신청했다

김민정 2023. 1. 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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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우 전 수석이 이달 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요청을 전달받아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변협은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처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에 이를 넘기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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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우 전 수석이 이달 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요청을 전달받아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협은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처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등록심사위원회에 이를 넘기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2021년 9월 실형을 확정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지난달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 이름을 올리며 복권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한다.

결격사유가 있다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이상 2년이하의 등록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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