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프리미엄’ 노린 4조원대 불법 외환송금… 은행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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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국내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른 시세 차익,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해외 송금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일본·중국·호주·홍콩 등에 불법 유출한 4개 조직이 검찰과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시중은행의 외환 송금 절차상 허점을 범행에 이용해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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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로 무역대금 위장
코인 차익 노린 단기 거래 반복
범죄수익 최대 2100억원 추정
연루 계좌 명의인 256명 확인
4대 시중은행 등 9개 은행 거래
“송금 부실 심사 악용… 개선 필요”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 코인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 코인 거래소의 시세보다 높은 점을 노리고 범행을 벌였다. 이 차익이 약 3∼5%, 많게는 20%를 웃돌 때 송금해,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여 국내 거래소로 보낸 뒤 매각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예를 들어 100억원이 100차례 순환하면 송금 규모가 1조원이 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약 1200억∼21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과 세관은 5개월간 합동 수사를 벌여 1000여개 관련 계좌의 거래액 약 15조원을 추적·분석한 끝에 이들 조직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무역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점을 밝혀냈다. 이들 회사에 계좌 명의인 기준으로 256명이 입금해 자금을 댔다. 대부분 투기 자금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송금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점포별로 (영업 실적에 따라) 개인의 평점 등과 연관이 있어 은행 입장에선 적극 심사해 불법 해외 송금을 막아야 한다는 의식이 없었다”며 “제도적 문제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구지검이 기소한 사건과는 별개다. 당시 대구지검은 외화 9348억원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2개 조직을 수사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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