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예방'…세입자에 집주인 미납국세 열람권

이은정 2023. 1. 1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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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납 국세를 열람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빌라왕 #세입자 #미납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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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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