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노총 압수수색… 이적행위 여부 철저히 밝혀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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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민주노총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과 산하 보건의료노조 서울 영등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핵심간부 A씨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 지령을 받고 반정부활동을 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 한 간부는 "국정원을 못 없앤 게 천추의 한"이라고 했다고 한다.
민주노총 간부들의 국보법 위반 여부는 수사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그동안 민주노총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동조하는 언행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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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민주노총 서울 중구 정동 사무실과 산하 보건의료노조 서울 영등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핵심간부 A씨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 지령을 받고 반정부활동을 하며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보건의료노조 간부 B씨, 광주기아차 노조 간부 C씨 등을 통해 3곳의 지하조직을 조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은 A씨가 접촉한 북한 공작원은 노동당 산하 문화교류국 소속이라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을 받고 집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30분간 진입을 가로막는 등 그간 수많은 파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소불위 행동을 보였다. 민주노총 한 간부는 "국정원을 못 없앤 게 천추의 한"이라고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이 북의 인터넷 여론공작에 맞서 댓글 대응을 한 것을 갖고 인권침해, 권한남용을 들어 국정원장을 구속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일개 노조 간부의 입에서 '국정원 폐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 정권 아래 국정원은 국내 방첩활동을 손 놓고 있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민주노총 간부들의 국보법 위반 여부는 수사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그동안 민주노총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동조하는 언행을 보여왔다. 가까운 예로 경남·제주 기반의 간첩단 수사 사실이 알려진 직후인 11일 민주노총은 "과거 공안통치 회귀로의 시도에 대해 반대하며 2023년 대명천지에 벌어지는 '간첩단 사건'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남북화해와 단결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보법 철폐를 주장했다. 이는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장이다.
이쯤 되면 민주노총을 북한 노동당의 외곽단체로 봐도 이상하지 않다. 이전에도 민주노총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등 북한을 이롭게 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다. 민주노총은 이미 노동자 권익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정치단체로 변질됐다. 선량한 수많은 노동자들을 등에 업고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민주노총을 더 이상 노조로 인정해야 하는지 헌법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때가 됐다. 이번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를 계기로 민주노총의 이적(利敵)행위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내년에 경찰로 이관토록 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으로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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