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상 뿌린다” 협박한 20대···피해자는 극단 선택

김유진 인턴기자 2023. 1. 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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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하고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남성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 여성들과 1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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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전송하겠다며 수천만원 갈취
간음 및 성매매 여성들 불법 촬영 혐의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미성년자 성매매를 유도하고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공갈 등 혐의를 받는 29세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남성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알선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인 B씨(15)와 공모해 피해자 C씨를 조건만남 하게 한 뒤 이를 몰래 촬영했다. 이후 B씨는 C씨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가족을 포함한 지인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들은 불법 동영상을 C씨에게 보낸 뒤 이를 가족에게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며 2000만 원을 뜯어냈다.

또 이들은 C씨에게 불법 영상을 삭제할 것처럼 말하며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라 협박했다. 피해자 C씨는 이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성년자 B씨 측 변호인은 “나체 촬영이나 성관계 촬영은 본인이 명확히 인식해서 한 게 아니라 (A씨 강요에 의한) 미필적 고의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성매매 여성들과 1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뒤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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