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첫 재판 열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재판장 서전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5명이 출석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재판장 서전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5명이 출석했다. A씨는 2020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상돈 당시 후보를 캠프에서 보좌하다 박 시장 당선 후 천안시 계약직 공무원이 된 인물이다. 검찰은 A씨 등이 지난해 선거에서 상대후보 동향 모니터링,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봤다. 공무원 신분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의 지시를 받아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선거 당시 제작한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게시한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공보물에는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로 기재됐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표였는데 50만명 이상이라는 표기를 누락하면서 마치 2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표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박 시장과 A씨의 변호인들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압수수색을 통한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증거의 위법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사유와 전혀 다른 증거가 위법적으로 수집됐으니 증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선관위에서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범죄 사실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며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고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거기획 관여 사실이 확인돼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위법 수집 증거인지 여부은 선고 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2월 8일 열린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