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천안시장 첫 재판 열려

김정모 2023. 1. 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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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재판장 서전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5명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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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시 공무원 등이 개입해 선거운동 기획"
박상돈 천안시장. 연합뉴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 1부(재판장 서전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공무원 A씨 등 5명이 출석했다. A씨는 2020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상돈 당시 후보를 캠프에서 보좌하다 박 시장 당선 후 천안시 계약직 공무원이 된 인물이다. 검찰은 A씨 등이 지난해 선거에서 상대후보 동향 모니터링,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등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봤다. 공무원 신분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A씨의 지시를 받아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선거 당시 제작한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게시한 천안시 실업률과 고용률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공보물에는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로 기재됐다.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표였는데 50만명 이상이라는 표기를 누락하면서 마치 2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표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박 시장과 A씨의 변호인들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압수수색을 통한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증거의 위법성을 따져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사유와 전혀 다른 증거가 위법적으로 수집됐으니 증거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선관위에서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범죄 사실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지키며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고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거기획 관여 사실이 확인돼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위법 수집 증거인지 여부은 선고 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2월 8일 열린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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