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임차권 등기절차 신속화...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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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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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이 사망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는 경우 제때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법과 제도를 바꾸면 임차권 등기 절차에 들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세입자들의 부담도 줄 거라며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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