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민 “패션발찌 된 전자발찌, 발이 아닌 목에 채워야”(‘킹받는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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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김지민이 전자발찌가 패션발찌가 된 상황에 분노했다.
이날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소개된 가운데 김지민은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분노했다.
이에 김지민은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이나 머리에 부착하자.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의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조여지게 하자"며 입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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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개그우먼 김지민이 전자발찌가 패션발찌가 된 상황에 분노했다.
지난 17일 바바요를 통해 공개된 ‘킹 받는 법정’에선 툭하면 훼손되는 전자발찌에 관련된 사연들이 공개됐다.
이날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소개된 가운데 김지민은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분노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도만 하는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전자발찌를 찬사람 근처에 사는 이들이 재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실제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자신의 원룸 아래층에 사는 사람을 성폭행 한 적이 있다. 그만큼 감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지민은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이나 머리에 부착하자.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의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조여지게 하자”며 입법을 제안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IHQ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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