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민 “패션발찌 된 전자발찌, 발이 아닌 목에 채워야”(‘킹받는법정’)

이혜미 2023. 1. 18.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그우먼 김지민이 전자발찌가 패션발찌가 된 상황에 분노했다.

이날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소개된 가운데 김지민은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분노했다.

이에 김지민은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이나 머리에 부착하자.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의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조여지게 하자"며 입법을 제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이혜미 기자] 개그우먼 김지민이 전자발찌가 패션발찌가 된 상황에 분노했다.

지난 17일 바바요를 통해 공개된 ‘킹 받는 법정’에선 툭하면 훼손되는 전자발찌에 관련된 사연들이 공개됐다.

이날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소개된 가운데 김지민은 “패션발찌도 아니고”라며 분노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전자발찌가 훼손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도만 하는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전자발찌를 찬사람 근처에 사는 이들이 재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실제로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자신의 원룸 아래층에 사는 사람을 성폭행 한 적이 있다. 그만큼 감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지민은 “앞으로 전자발찌를 잘 보이지 않는 발목이 아닌 목이나 머리에 부착하자. 그럼에도 범죄를 저지르면 손오공의 머리띠처럼 자동으로 조여지게 하자”며 입법을 제안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IHQ 제공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