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직후 내린 기소유예 처분 43년 만에 정정

김철희 2023. 1. 18.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시위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가 43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980년 11월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검찰은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는 절차를 진행해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군 검찰에 재기를 신청하며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시위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가 43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계엄 포고령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계엄령 위반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감안해 '죄가 안됨' 처분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의 업무가 정당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980년 11월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며 시위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근 검찰은 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는 절차를 진행해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군 검찰에 재기를 신청하며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 보상 청구 제도를 안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