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발행 위법 행위한 증권사 과징금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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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발행 관련한 위법 행위에 주도적으로 연루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해 이같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선인이 증권의 제반 발행계획 수립, 발행조건 협의 등 위법 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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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증권 발행 관련한 위법 행위에 주도적으로 연루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해 이같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증권사·은행 등 주선인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신고서 제출 의무자인 발행인에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주선인이 위법 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도 발행인과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같은 지적이 수용돼 과징금 규정이 수정됐다. 주선인이 증권의 제반 발행계획 수립, 발행조건 협의 등 위법 행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바뀌었다. 현재는 파생결합증권의 과징금이 모집·매출가액의 0.6~3.0% 수준인 데 반해 집합투자증권은 0.1~0.5%이었다. 이에 파생결합증권의 실질이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민간위원도 늘어난다. 금융위는 총 8명의 자조심 위원 중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자조심은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과 같은 자본시장법상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심의·의결하는 금융위 산하 위원회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자조심 제재 심의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형평에 맞고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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