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시 '법사위원장 패싱' 법안 발의…이상민·한동훈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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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18일 탄핵심판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닌 탄핵안 발의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 대신 민주당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상민·한동훈 장관 탄핵 추진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명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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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18일 탄핵심판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닌 탄핵안 발의 의원이 소추위원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 대신 민주당이 탄핵소추위원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상민·한동훈 장관 탄핵 추진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 원내법률부대표인 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야당 간사 기동민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 시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도록 돼 있다.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고 피청구인을 신문하는 절차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명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는 내용이다.
발의 배경에 대해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사위원장이 교체될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며 "특히 법사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인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인 법사위원장을 대신해 소추위원을 맡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피의사실공표 등을 이유로 탄핵을 언급했다. 다만 해당 개정안 발의가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추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패싱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기존 국회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검수완박, 감사완박에 이은 국회완박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마저 제멋대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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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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