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둘러라" 지시에… GTX-B노선 대우건설 공사비 4000억 증액 `배짱`

김남석 2023. 1. 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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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개통 기조에 계약방식 수정
대우건설 단독입찰 수용도 이례적
"국민 혈세 낭비 가능성...준공 후 요금 추가 인상" 비판 목소리 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대입구~마석)의 공사비가 당초 정부 추정치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상승에 따라 준공 이후 요금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GTX-B 민자구간(인천대입구~용산, 상봉~마석)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최종 입찰금액은 약 4조3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입찰공고 당시 정부가 추정한 사업비 3조8421억원 대비 4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구간 공사비를 더하면 B 노선에만 6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B노선 재정구간(용산~망우)의 사업비를 2조3500억원에서 2조5584억원으로 약 2200억원 상향 조정했다. 이번 민자구간 증가분을 더하면 1년 새 늘어난 금액만 6000억원에 달한다. 사업 공고 전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추정한 공사비(약 5조7000억)와 비교하면 증액 규모는 1조원까지 늘어난다.

대우건설이 정부 추정 공사비보다 10% 이상 높은 금액을 써냈지만, 이번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정부의 선택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 단독입찰의 경우 공고 자체를 유찰시키지만, GTX 조기개통 기조에 맞춰 계약방식 자체를 수정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가 이번 대우건설의 공사비 증액을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단독입찰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상의 주도권이 시공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조원에 달하는 정부 발주 사업에서 수의계약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자체도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공사비 증가를 받아들일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A노선과 실시협약이 진행 중인 C노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사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인 만큼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노선의 시공사들이 추가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추정 공사비에 입찰금액을 맞추는 것이 보통이고, 경쟁입찰은 공사비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경쟁 상대보다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며 "B노선의 경우 경쟁자로 나올 것이 유력해보였던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루면서 이미 단독입찰이 기정사실화됐고, 정부가 조기개통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만큼 공사비를 올려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21년 GTX C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 역시 경쟁자 대비 약 100억원 낮은 금액을 써내며 입찰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B노선 재정구간 공사비 증액 당시 국토부가 A노선의 공사비 조정 여부는 일축했던 만큼 다른 시공사들도 이번 공사비 협의를 주목하고 있다.

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면서 준공 이후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공개된 GTX 요금체계에 따르면 2600원의 기본요금에 10㎞ 이후 5㎞마다 216원의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80㎞에 달하는 B노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타고 간다면 왕복 1만12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 요금체계 역시 정부의 추정 공사비를 토대로 만들어져 공사비 증액에 따라 요금체계도 변경될 수 있다. GTX 민자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건설 이후 일정기간 운영까지 담당하도록 발주돼 향후 운영사가 늘어난 공사비 만큼 요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공사비와 요금 모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공사비의 경우 정차역 추가 등의 적정사유가 있으면 20% 내에서 증액이 가능하고, 요금은 A~C 노선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 공사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규모 토목공사에 대한 단독입찰 수용이 이례적인 것은 맞지만, 그만큼 평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쟁입찰과 달리 비교군이 없는 것을 고려해 국토부가 먼저 절대평가기준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증액에 따라 건설지원비용도 차등 적용하고, 요금체계는 공사비에 관계없이 모든 노선에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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