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육부에 '교권침해' 교원평가 전면 개선 요구

김정현 기자 2023. 1. 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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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의 성희롱성 익명 답변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교원평가의 문제와 실효성을 진단한 뒤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중앙 부처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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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국시도교육감協, 부산에서 올해 첫 총회 개최
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논란…공동 대책TF 구성
"교육부, 기간제 교사 감축…정원 늘려야" 요구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88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18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8. yulnet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의 성희롱성 익명 답변 논란을 빚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이 신학기 파업을 경고하며 해결을 촉구한 급식 종사자 폐암 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 부처와 대응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시도교육감 17명의 법정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8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올해 첫 총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교원평가의 문제와 실효성을 진단한 뒤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말 세종의 한 고교에서 익명으로 입력하는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통해 'XX 크더라',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의 답변을 적어 논란이 됐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현행 법령에 근거, 연수자를 뽑기 위해 매년 교원 상호 간의 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가 문제가 있는 문구를 교사에게 전달하지 않는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문제가 재발한 것이다.

교육감협은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을 진단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 중"이라면서도 "교원에 대한 성희롱, 모욕 등 각종 인권침해 및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생긴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운영하기 위해 별도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관계 법령 개정과 초등 교사 정원의 증원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교육부가 최근 일선 시도교육청에 공지한 '2023년도 공립 초·중등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교원 임용 및 활용 방안'을 언급, "기간제 교사도 단계적 감축과 임용 금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줄이면 전담교사 운영이 어려우니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이날 중앙 부처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급식종사자 폐암 예방 공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88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18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01.18. yulnetphoto@newsis.com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실시 대상 기준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방향이 교육청마다 달라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TF를 통해 건강검진을 제도화하고,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 환경 관리 기준을 수립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1년 급식종사자 폐암이 산업재해임을 처음 인정, 시도교육청을 통한 검진을 실시 중이다. 결과는 교육부가 다음달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공무직 노조와 국회 등을 통해 제출된 중간 결과, 14개 시도에서 검진을 받은 종사자 1만8545명 중 187명(1.01%)이 '폐암 의심~매우의심' 소견을 받았다. 노조는 이 결과가 35~65세 여성의 폐암 발생률에 비해 약 38배 높은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이 제외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교과서에는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명시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육감협의 의결 사항은 교육부를 통해 정부에 제출된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의 요구에 대해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해 ▲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중장기검토 ▲신중검토 등으로 의견을 달아 회신해야 한다.

다음 교육감협 총회는 오는 3월23일 전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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