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때리고 난동 부린 후 “촉법소년” 으름장 중학생…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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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10대 중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 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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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10대 중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 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며 음악을 틀고 중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6개월·단기 4년을 구형했다.
A 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강원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은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점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A 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이튿날 A 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으며, 자신의 SNS 계정에 심하게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린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됐다. A 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하지만 A 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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