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봐주는 할머니에 월30만원 수당 준다…언제부터?

김명일 기자 2023. 1. 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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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돌봄비 월 30만원(아이 1명당)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7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아이를 낳기만 하면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담대한 각오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만0~1세 영아를 둔 가정이 부모급여를 지원받는 현실을 고려해, 만2세(만24개월~36개월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육아조력을 받기 어려운 가정에는 동일 금액의 민간 돌봄기관 이용바우처를 지원한다.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총 6회(1회당 4시간)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가사돌보미 지원사업’도 6월부터 시작한다.

이를 이용하면 방·거실과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의 집안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은 오는 9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을 주고, 12개월이 지나면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엄마, 아빠가 동시 육아휴직 시에는 장려금이 각각 지급되어 최대 2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3년 3월 육아휴직자부터 적용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엄마아빠의 양육 애로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아이 키우는 엄마아빠가 존중받는 문화 확산에 서울시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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