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사 개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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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이달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청한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첩됐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으나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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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이달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청한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첩됐다.
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결격사유가 있다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년이상 2년이하의 등록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변협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했는데 당시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형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서가 수리됐다.
이후 우 전 수석은 지난해 9월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으나 이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해졌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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