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팻말·펼침막 들고 청사 못 와”…대전시 새 규정 ‘집회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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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집회·시위를 위해 손팻말이나 펼침막(현수막) 등을 가진 사람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사 방호대원의 임무를 규정한 10조에는 "청사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위한 손팻말,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의 청사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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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집회·시위를 위해 손팻말이나 펼침막(현수막) 등을 가진 사람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대전시 설명을 들어보면, 시는 지난해 12월23일 ‘대전시 청사방호 규정’을 만들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청사 방호대원의 임무를 규정한 10조에는 “청사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위한 손팻말,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의 청사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조에는 대전시 청사뿐 아니라 부속시설, 위요지(주차장과 정원·계단 등 주변 토지), 대전시 소속 기관에서 관리하는 청사까지 출입 제한 공간으로 포괄적으로 정해두었다. 대전시는 이 규정 신설과 함께 “불법 점거, 퇴거 불응 등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더한 ‘청사방호 계획’도 새로 만들었다.
대전시가 이런 규정을 새로 만든 배경은 뚜렷하지 않다. 점거 시위 등으로 행정이 마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다. 최근 사례로는 2021년 4월과 9월 코로나19 확산 때 영업 제한 조처를 받은 노래방 업주들이 시청사에서 농성한 것, 지난달 9일 공공연대노조 대전지부 조합원 10여명이 시청 1층에서 7시간 동안 시위를 한 것 정도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공서 점거 시위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중대 범죄다.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시청에 대한 방호는 철저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입을 막겠다는 (이 시장의) 의지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시민단체들의 이런 의구심은 대전시가 최근 시청 북문 앞쪽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을 때부터 제기됐다. 이 공간은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거나 소규모 집회를 할 때 자주 쓰던 곳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전시가 진화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청사 건물 안에서 이뤄지는 집회·시위가 규제 대상”이라며 “시청사 밖에서 이뤄지는 적법한 집회·시위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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