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된 디스플레이... 반도체만큼 세액공제 받는다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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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추가했다.
이로써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개 분야 36개 기술에서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4개 분야 43개 기술로 확대됐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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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혜택도
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일시적 2주택자까지로 완화된다.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부동산세제 정상화, 민생안정 등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신규 지정된 디스플레이 분야는 패널 3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2개 분야다. 패널은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3가지다. 소부장은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부품 2가지다.
반도체 추가 분야는 △파운드리향 설계자산(IP) 설계·검증기술 △시스템반도체 테스트 기술 2가지다. 이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R&D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기한도 연장했다.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양도세는 12일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지난해 특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인천 강화 등에 대한 종부세 혜택은 이들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인 만큼 수도권에 적용되는 규제를 일괄 적용하기에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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