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평화상' 필리핀 언론인, 탈세 혐의 재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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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필리핀의 비판적 언론인 마리아 레사(59)가 탈세 혐의와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법원은 이날 레사를 비롯해 그가 설립한 온라인 탐사보도매체 '래플러'에 대해 탈세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두테르테 정부는 래플러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한편 탈세 및 외국인 지분법 위반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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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재작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필리핀의 비판적 언론인 마리아 레사(59)가 탈세 혐의와 관련해 열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필리핀 법원은 이날 레사를 비롯해 그가 설립한 온라인 탐사보도매체 '래플러'에 대해 탈세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레사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래플러뿐 아니라 무고하게 기소된 필리핀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기소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으며 당국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레사는 래플러를 통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자행된 초법적 처형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두테르테 정부는 래플러의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한편 탈세 및 외국인 지분법 위반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레사 본인도 탈세를 포함해 모두 7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중 탈세 혐의는 래플러가 지난 2015년에 주식예탁증서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도하면서 챙긴 수익을 세금 신고서에 누락시킨 것으로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났다는 게 골자다.
필리핀 당국은 이런 주장을 근거로 래플러의 운영 면허를 취소했다.
한편 레사는 지난해 10월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는 실형이 확정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래플러를 통해 지난 2012년 보도한 기사에서 특정 사업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이후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난 뒤 항소를 제기했다.
미국과 필리핀 복수 국적자인 레사는 재작년 12월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러시아의 드미트리 무라토프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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