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폐지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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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MVNO)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SK텔레콤 같은 시장지배적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도매대가 제공의무를 부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법안은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대신,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를 한차례 추가 연장한 단계적 규제 완화안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른바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 개편과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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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위적 지원보단 시장자율 맡겨야"
알뜰폰(MVNO)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SK텔레콤 같은 시장지배적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도매대가 제공의무를 부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대신,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를 한차례 추가 연장한 단계적 규제 완화안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른바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 개편과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됐다.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망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이통사에 도매대가를 내면서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알뜰폰 가입자는 작년 기준 1263만명을 돌파해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4%를 차지하는 등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이처럼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 서비스와 자체 설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원실 측은 "알뜰폰 사업자 중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1곳에 불과하다"며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위한 고객센터 서비스 또한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도매제공의무와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해 시장 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우선 담았다. 그러면서도 제도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3년 한 차례만 도매제공의무를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대가 규제 폐지로 인해 대가가 과도하게 인상될지 모른다는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하는 '시정명령권'도 부여했다. 다만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제도의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뜰폰 산업이 지속성장하려면 정부의 인위적 지원보다는 시장자율 환경에서 자체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알뜰폰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업계도 이에 맞는 설비 투자를 추진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훈 (99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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