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태연하게 담배 피운 승객…"신고할까" 지적에 한 말

김민정 2023. 1. 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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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문제의 남성 승객은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채 지하철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벗고 아무렇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50대 남성이 인천행 1호선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시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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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됐다. 특히 그는 다른 승객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흡연을 해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글과 함께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흡연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문제의 남성 승객은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채 지하철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벗고 아무렇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남성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나. 신고할까”라고 지적하자 그는 “아니요”라고 답하면서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벌금이 너무 약하다”, “저건 방화범이랑 똑같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죄값치러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지하철 흡연남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연합뉴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라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적발은 30만 원, 2회 적발은 60만 원에 불과하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

지하철 안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면 지하철 내부에서 한 승객이 담배를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승객의 손을 밀치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 승객은 결국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50대 남성이 인천행 1호선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시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한 사이 도주까지 했다. 결국 경찰에 의해 붙잡힌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30만 원과 경범죄처벌법상 음주 소란행위로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담뱃불이 번져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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