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태연하게 담배 피운 승객…"신고할까" 지적에 한 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문제의 남성 승객은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채 지하철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벗고 아무렇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50대 남성이 인천행 1호선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시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 안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공개됐다. 특히 그는 다른 승객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흡연을 해 큰 공분을 사고 있다.
글쓴이 A씨는 “어르신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흡연했다”며 “지하철 화재 위험과 실내 공기 문제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것으로 문제의 남성 승객은 검은색 상·하의를 입은 채 지하철 좌석에 앉아 마스크를 벗고 아무렇지 담배를 피우고 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남성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하나. 신고할까”라고 지적하자 그는 “아니요”라고 답하면서 계속해서 담배를 피웠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벌금이 너무 약하다”, “저건 방화범이랑 똑같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죄값치러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지하철 흡연남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하철 안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 방면 지하철 내부에서 한 승객이 담배를 피웠고, 이를 제지하던 승객의 손을 밀치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 승객은 결국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도 한 50대 남성이 인천행 1호선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시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그는 경찰이 출동한 사이 도주까지 했다. 결국 경찰에 의해 붙잡힌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30만 원과 경범죄처벌법상 음주 소란행위로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담뱃불이 번져 자칫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명 가수, KTX서 '턱스크' 난동…"붉은 점퍼 입었다" 누구?
- "비구니와 속복 입고..", 추가 성추문에 쫓겨난 해인사 주지
- [단독]“주식 장기보유에 세금 혜택”…금융위, 증시 부양 추진
- 보험업계 대출도 '좁은 문'···신용대출 금리 13% '코앞
- "아저씨가 맞으면서 비는 소리가"..10대 집단폭행 수사 착수
- 르세라핌 김채원, 황당 열애설… "사실 아냐"
- 김건희 '군복 센터' 논란에 김정숙 소환…"폼 내려고 입는 거 아냐"
- “경찰서가 여기 왜?” 민원인들, 테크노마트서 ‘갈팡질팡’
- "연락하면 죽어"…40대 스토커 잔혹 살해한 20대女[그해 오늘]
- '빌라왕 막자'…보증금 1000만원부터 집주인 체납세금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