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3년내 국내사업장 지으면 최대 5년 법인세 감면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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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가 기존 260개에서 272개로 늘어나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이 강화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간을 2년 내에서 3년 내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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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 완료기간 2년→3년으로
탄소중립·에너지·융복합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272개로 확대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가 기존 260개에서 272개로 늘어나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이 강화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은 일반 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데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에는 20~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간을 2년 내에서 3년 내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 사업장 내 유휴공간에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확대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신규 추가 기술에는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검증·제조 기술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 △액화수소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기술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 등이 들어왔다.
분야로 보면 탄소중립 기술이 8개, 에너지·환경 2개, 융복합소재 1개, 지능정보 1개 등이다.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을 늘리기 위해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면 최대 5년간 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해외진출 기업의 완전복귀 감면요건을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을 기존 2년 내에서 3년 내로 1년 연장했다. 부분복귀 요건도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후 2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에서 이를 3년 이내로 늘렸다.
또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으로 인정한다. 유휴면적은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대학·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했다. 장비 및 시설 투자의 일부, 교육과정 개발비, 실험·실습비, 학과 경비, 각종 지원금, 학생 지도수당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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