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 부담 던다… 상속공제 요건 완화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과 최대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제한도 500억서 600억으로
올해부터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과 최대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최대주주이면서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보유'로 완화했다. 기존 요건은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였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는 매출 5000억원 미만(기존 4000억원 미만)으로 넓어졌다. 최대 공제한도는 600억원(기존 500억원)으로 올라갔다. 업력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등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수증자의 가업유지 요건을 완화했다. 증여일부터 5년까지 가업 유지(기존 7년),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사후관리 조건은 5년간 고용 90% 유지와 자산 5년간 40% 이상 처분 제한 등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경우 추후 상속 시에도 당초 증여시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정한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아울러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을 추가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