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계산방식 바꿔 국산차 판매가격 내린다‥수입차와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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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지만,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가 줄고 국산차 판매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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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으로 과표되고,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지만,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그 결과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개소세가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일 때 과표를 추계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가 줄고 국산차 판매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고 승용차에 따라 다르지만 20~30만 원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6891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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