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옵티머스 판매사 CEO 제재절차 재개

고재민 jmin@mbc.co.kr 2023. 1. 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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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 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됩니다.

제재를 최종 확정하는 금융위는 앞서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사유로 금융회사들에 업무일부정지 등 기관 제재 처분을 내렸지만, CEO 징계안과 연관된 사안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말 이후 심의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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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 제공]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 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재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사모펀드 부실판매 관련해 심의를 잠정 보류한 지 9개월여 만에 제재 안건들의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당시 사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제재를 최종 확정하는 금융위는 앞서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사유로 금융회사들에 업무일부정지 등 기관 제재 처분을 내렸지만, CEO 징계안과 연관된 사안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말 이후 심의를 중단했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제재 조치 간 일관성과 정합성,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뒤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중단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금융위가 심의 재개에 나선 것은 최근 대법원 판례 확립으로 제재 판단 기준을 둘러싼 법리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최근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비록 해당 사건에서 졌지만, 금융당국으로선 최종심급인 법률심 판례를 통해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융위는 실무적 준비를 거쳐 2월 중 제재 안건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문책 경고 이상 제재가 확정될 경우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6890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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