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징수액 사상 처음 2조원 돌파

정승환 2023. 1.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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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2022년 도세는 2조 33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과 금리 인상 등으로 취득세의 안정적인 세입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강원도내 대형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인해 세입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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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2016년에 처음으로 도세 1조원 시대를 연 후 6년 만에 두 배의 신장률을 기록, 자주재원 확보 2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18일 강원도에 따르면 2022년 도세는 2조 3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3.3%(2388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7288억원, 지방소비세 1조 178억원, 지방교육세 1910억 원 등이다.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절벽 현상과 금리 인상 등으로 취득세의 안정적인 세입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강원도내 대형 건축물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인해 세입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강원도 세정과는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67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했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93억원을 징수했다.

윤우영 강원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 시군 세정부서 공무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2023년도에도 이같은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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