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계속고용 中企에 올 268억 지원

김현철 2023. 1.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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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올해 268억원(8193명분)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폐지,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둔 사업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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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올해 268억원(8193명분)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를 갖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채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폐지,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둔 사업주다.

고용부는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사업주를 지원한다. 예상보다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 사업에 108억원(3000명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수요가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을 바꿔 226억원(7994명분)을 지원했다.

지난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유형별로는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연장(14.7%), 정년폐지(8.3%) 순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이 64.1%로 가장 많았다. 30∼99인 29.4%, 100∼299인 5%, 300인 이상 1.5% 등이 뒤를 이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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