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아니다” 오영훈 제주지사, 법정서 혐의 부인
컨설팅업체 대표는 인정하며 진술 엇갈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지사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은 오 지사를 비롯해 정모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모 대외협력특보,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로, 이날 준비기일에는 정 본부장과 김 특보, A씨만 법정에 출석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A씨와 공모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오 지사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협약식에 쓰인 비용 550만원은 오 지사와 선후배 관계인 A씨가 대납(정치자금법 위반)했으며, 이 협약식에 참석한 11개 업체 대부분도 상장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경우는 A씨에게 돈을 받고 수도권 업체 4개 업체를 섭외하는 등 협약식 개최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당내 경선에 대비해 도내 각종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하는 등 표심을 왜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오 지사를 비롯한 4명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협약식에 관여한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먼저 오 지사의 변호인은 “협약식에 참석했지만, 인사말만 했을 뿐”이라며 “선거운동 목적으로 협약식을 기획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김 특보 역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협약식 개최를 모의한 적이 없으며, 특히 오 지사에게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B씨의 변호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협약식 준비부터 개최까지의 과정이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협약식 자체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오 지사 측의 입장과 대치된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B씨를 제외한 상태로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2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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