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법사위원장 아닌 탄핵 발의 의원 소추위원 지명' 법안 발의

박기호 기자 박기범 기자 2023. 1. 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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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닌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을 지명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기존 국회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사실상 법사위원장 패싱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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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선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與 "법사위원장 패싱법이자 국회완박"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박기호 박기범 기자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소추위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닌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을 지명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헌재 탄핵심판에서 신문을 하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시키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선 '소추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지명한 1인을 지명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며 "법사위원장 교체가 있을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변경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이 국회의 입장을 대변해 탄핵심판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 등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기존 국회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사실상 법사위원장 패싱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 감사완박에 이은 국회완박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법마저도 제멋대로 바꾸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입법독재로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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