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세금 L당 30.5원↑‥'무늬만 퍼블릭' 고가골프장 개소세 부과

고재민 jmin@mbc.co.kr 2023. 1. 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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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 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릅니다.

또 '무늬만 퍼블릭'인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우선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 44.4원이 됩니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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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연합뉴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 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릅니다.

또 '무늬만 퍼블릭'인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 44.4원이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습니다.

또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이용료가 주중 18만 8천 원, 주말 24만 7천 원을 넘는 골프장은 개소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입장객 1명당 2만 1천120원의 세금이 붙게 됩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4689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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