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주들, 제일모직 부당합병 국가배상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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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삼성물산 주주들이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주들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 당시 보통주 가격이 적정 주가보다 낮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문 전 장관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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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삼성물산 주주들이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삼성물산 주주 7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주들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와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 인과관계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문 전 장관 등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인정되지만, 당시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는 두 회사의 합병이 경제나 기금운용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 당시 보통주 가격이 적정 주가보다 낮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문 전 장관의 위법행위를 근거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문 전 장관과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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