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해도 전세금 반환 절차 신속화

백준무 2023. 1. 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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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한다.

한편 검경과 국토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지방 거점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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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집주인에 사전 고지 안 해도
임차권 등기 가능하도록 바꿔
검경, 전국 7곳에 핫라인 구축
조직적 전세사기 신속 대응도

정부가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한다. 검경 또한 전국 7곳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조직적인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는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임차권 등기가 제때 이뤄지기 어려웠다.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기 명령 조항(제3조의 제3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상속인을 상대로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TF는 대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대위 상속 등기 없이도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지원도 현실화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논의해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기준인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피해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18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TF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TF 측은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통해 종전 임차권 등기 절차에 들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약되고,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경과 국토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가 빈발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수원) 및 지방 거점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총 7곳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직적인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린 범죄”라며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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