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시절 성당에 20만 원 헌금한 기초의원 벌금형

허현호 2023. 1. 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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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후보자 신분으로 종교 시설에 헌금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기초의회 A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5월 22일 도내 한 성당에 현금 20만 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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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전주지방법원은 후보자 신분으로 종교 시설에 헌금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기초의회 A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5월 22일 도내 한 성당에 현금 20만 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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