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 넘으면 ‘집주인 미납 국세’ 볼 수 있다 [뉴스 투데이]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
월세 세액 공제 3억 → 4억 상향
맥주에 붙는 세금 ℓ당 30.5원↑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포함
오는 4월부터 ‘빌라왕’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1000만원이 넘는 보증금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경기 연천·강화·옹진군 지역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마이크로 LED 등 디스플레이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한다.
우선 정부는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 전까지 가능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보증금 기준을 최대한 낮춰서 설정했기 때문에 빌라왕 같은 사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월세 거주자의 월세 세액 공제 범위를 주택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까지 확대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현실화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맥주·탁주 주세 조정…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소세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각각 ℓ당 30.5원, 1.5원 오른다. 정부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 올해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도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되고 관련 기술이 지정된다.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퀀텀닷(QD) 등이 대상이다.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됐다.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는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12개가 추가된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은 30∼50%,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를 신설했다. 현재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표가 된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표가 된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반면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그 결과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개소세가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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