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장 연임 문턱 낮춘다…'1차심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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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서울대학교 총장이 연임에 도전하는 문턱을 낮추는 내부 규정이 마련됐다.
18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는 전날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규정' 및 '총추위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대 정관상 총장 임기는 4년으로 연임에 제한은 없지만, '보직 사퇴 세칙'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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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대 이사회 17일 총장추천위 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의결
현직 총장 지원시 예비후보자 5인 안에 포함…차차기 적용
'보직자 사퇴 세칙' 적용 대상서 총장 삭제…이번부터 적용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현직 서울대학교 총장이 연임에 도전하는 문턱을 낮추는 내부 규정이 마련됐다.
18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는 전날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규정' 및 '총추위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장 공모·추천 절차상 지원자를 받은 뒤 총추위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1차로 총장 예비후보자를 추리는데, 현직 총장의 경우 1차 심사는 건너 뛰고 5명의 예비후보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특히 시행세칙상 현재 학교 보직을 맡고 있다가 총장 후보대상자가 될 경우 7일 이내 해당 보직을 내려놓도록 한 대상에서 총장을 빼고, 정관 등 규정에 따라 부총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총장의 직무재개 시점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 경우 현직 총장이 연임에 도전하더라도 사퇴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둘 수 있어 새 총장 선출까지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 된다.
총장예비후보자 자격 부여 규정은 다다음 총장부터, 총장 직무대행 세칙은 이번부터 적용된다. 이에 오세정 총장 이후 제28대 총장으로 내정된 유홍림 사회과학대학 교수는 총장 보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연임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서울대 정관상 총장 임기는 4년으로 연임에 제한은 없지만, '보직 사퇴 세칙'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직 총장이 연임을 위해 임기를 반년 넘게 남기고 중도 사퇴해야 하는 데다가 행정공백을 초래했다는 '정치적 부담'도 져야 했던 탓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가 지난해 8월 발간한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에도 사실상 4년 단임에 그치는 총장 임기 문제가 학교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임기를 더 늘리거나 연임을 가능하게 하되 중간평가·탄핵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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