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임금피크제는 적법"…직원들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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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T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깎였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법원은 KT의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채연 기자, 판결 내용 먼저 정리해 보죠.
[기자]
KT와 노동조합은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진행된 단체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는데요.
이때 합의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치 않고 이뤄져 일부 직원들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해당 합의안에는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대신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4년 동안 매년 임금을 10%씩 줄이기로 한 건데요.
일부 전·현직 직원들이 사측이 삭감된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KT의 2014년 경영 상황과 인력 구조 등을 보면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하는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법원은 "원고들이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 측은 "오늘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KT의 임금피크제는 연령에 따른 차별이 명백하다"고 밝혀 상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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