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권 지키기’ 의심 사는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한겨레 2023. 1.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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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민주노총과 전국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 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 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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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서울 민주노총 사무총국과 일부 산별노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8일 오전 경찰이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들머리를 통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민주노총과 전국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조 간부 각각 1명이 압수수색 대상자였다. 국정원은 최근 제주·경남지역 민주노총 활동가의 북한 공작원 회합 혐의를 수사해왔는데,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사건의 실체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국정원이 혹여라도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 수사권’을 계속 가지기 위해 과도한 수사에 나서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는 과잉 압수수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체포영장 집행이나 노조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니고 간부 1명의 책상과 캐비닛 등을 압수수색하는 데 경찰과 소방공무원 수백명과 추락 방지용 에어매트리스, 사다리차까지 동원한 것은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노조 쪽은 변호사가 입회한 뒤 압수수색에 협조했다. 또 국정원이 수사 중인 내용들이 아직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단계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일부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고 있는 점도 통상적인 대공 수사와 다른 양상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유지를 위한 ‘시위성’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 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 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동시다발적 수사가 언론에 흘러나온 시기와 맞물려 여권에서 대공 수사권 유지론이 고개를 드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국정원과 경찰의 상설 합동 수사단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을 뒤집는 퇴행이다. 국정원은 과거 수많은 간첩 사건을 조작했고, 머지않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 위조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정원 개혁은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악폐를 근절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다. 이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해줄 뿐임을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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