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대만 통관불허 신라면 원료, 발암물질 아냐...내수용 안전"

지영호 기자 2023. 1. 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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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18일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에서 농약 잔류물 허용량 기준 위반으로 통관을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내 제품과 대만 수출용 제품 원료가 다르다"면서 "국내 판매 제품은 분석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농심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하부원료 농산물의 재배환경 유래나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며 "대만 식약청과 우리 식약처도 2-CE는 환경에서 유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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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홈페이지


농심은 18일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에서 농약 잔류물 허용량 기준 위반으로 통관을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내 제품과 대만 수출용 제품 원료가 다르다"면서 "국내 판매 제품은 분석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농심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검출된 물질은 EO(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니라 2-CE(2 클로로에탄올)이며, 2-CE는 발암물질이 아니다"라며 "대만 식약청이 EO라고 발표한 것은, 2-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해 EO의 수치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당국이 폐기·반송한 제품은 지난해 11월 생산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 1000박스 분량이다. 이 제품은 2-CE의 대만 규격을 0.02ppm 초과한 0.075ppm이 검출돼 지난해 12월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폐기 예정돼 있다.

농심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며, 하부원료 농산물의 재배환경 유래나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며 "대만 식약청과 우리 식약처도 2-CE는 환경에서 유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농산물 원료를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에서 완제품까지 원료 관리를 하고 6단계 검증과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해 분석능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전했다. 또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하부 원료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 단계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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