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통상적 범위 넘은 수사"
[앵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압수수색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섰고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듯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 앞입니다.
[앵커]
지금은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벌써 날이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계속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 주변에는 경찰 700여 명이 투입돼서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노총 측은 중간중간 취재진에게 현재 강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전 9시쯤입니다.
한때 양측이 대치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노총 측이 영장에 적시된 모 간부와 변호인이 입회를 허락하면 수색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경찰과 국정원은 11시 반쯤부터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민주노총 조직 전체가 아닌 소속 조합원 등 4명에게 적용된 혐의고,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조직국장 등 4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YTN과 통화에서 몇 년 동안 내사를 진행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마치 체포 영장을 집행하듯 경찰이 밀고 들어왔다며, 통상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민주노총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순방에서 말실수한 것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반쪽으로 끝난 것에 대한 보도가 언론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 이것이 언론에 나와야 하는데 오늘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것들은 싹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상식 있는 언론인들,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보건의료노조와 혐의를 받는 조합원의 자택 등 전국적으로 10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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