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법재판관에 홍승면 등 5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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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3월과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천거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대법원은 천거된 이들 중에서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후보추천위원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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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3월과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이 천거한 인사는 홍승면(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심준보(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진(19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 함상훈(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이다.
앞서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후보자 천거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대법원은 천거된 이들 중에서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후보추천위원회를 연다. 만약 천거된 이들 중 본인이 검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후보에서 빠지게 된다.
추천위는 이후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3배수 이상의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지명을 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에게 지명 권한이 있으며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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