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전 대표이사 횡령 혐의 1심서 징역 3년"

원다연 2023. 1.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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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더블유바이텍(036180)은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의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18일 공시했다.

지더블유바이텍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1심 판결을 통해 한상욱(전 임원), 김준성(전 대표이사), 현지웅(전 임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 및 벌금 5억원,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 징역 1년 및 벌금 3억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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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지더블유바이텍(036180)은 전 대표이사 및 전 임원의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18일 공시했다. 횡령 혐의 발생 금액은 183억 3000만원이다. 지더블유바이텍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1심 판결을 통해 한상욱(전 임원), 김준성(전 대표이사), 현지웅(전 임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 및 벌금 5억원, 징역 3년 및 벌금 3억원, 징역 1년 및 벌금 3억원(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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