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폭행 후 "나 촉법소년"…당당하던 1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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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실패하자 점주를 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22일 새벽 1시쯤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실패하자 점주의 얼굴을 때리는 등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군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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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실패하자 점주를 폭행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22일 새벽 1시쯤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술을 사려다 실패하자 점주의 얼굴을 때리는 등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점주에게 자신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때려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군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았다.
A군은 사건 다음날 다시 이 편의점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행패를 부렸다.
A군의 폭행으로 점주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A군은 한 중학교 내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으나 또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랑하듯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부서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올리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와 관련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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