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참여했다 기소유예 19살…43년 지나 '명예회복'

한병찬 기자 2023. 1. 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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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시민의 억울함이 43년이 지나 풀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980년 12월24일 계엄포고령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1)에 대해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이날 무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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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죄가 안 됨 처분
서울동부지검의 모습. 2019.4.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한 시민의 억울함이 43년이 지나 풀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980년 12월24일 계엄포고령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61)에 대해 군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이날 무죄 처분했다.

검찰은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980년 11월 당시 19살이던 A씨는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군부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할 때 정의가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A씨는 집회주동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혐의로 계엄포고령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A씨는 12월2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금됐다 석방됐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혐의에 대한 해명요구를 위해 불기소 사건 제기 신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금이 됐던 피의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국가에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피해자 보상 청구 제도를 안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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