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진상규명 시위' 참가 50대 재수사로 불기소

박광온 기자 2023. 1. 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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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요구 및 군부독재 비판 시위에 가담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넘어뜨려 계엄포고령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았던 60대 남성에게 40여년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A(61)씨에게 계엄포고령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사유로 '죄가 안됨' 처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함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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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계엄포고령위반 혐의, '죄가 안됨' 처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혐의없음' 처분

지난 1980년 군검찰서 기소유예 받아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검찰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요구 및 군부독재 비판 시위에 가담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넘어뜨려 계엄포고령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았던 60대 남성에게 40여년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날 A(61)씨에게 계엄포고령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사유로 '죄가 안됨' 처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당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함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980년 11월께 '광주학살 진상규명 군부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정의가와 구호를 부르는 등 시위에 가담하고, 집회주동자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한달 반 가량 구금됐다 같은해 12월24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송받아 재조사를 진행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피의자로서 구금됐던 자 중 검사에게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 피해자 보상 청구 제도를 안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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