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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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112상황실 박 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 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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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112상황실 박 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 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예견 가능했음에도, 사전에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이어 부실대응 은폐를 위해 자신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송 전 실장은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오히려 인도로 다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정 과장이 이 전 서장의 공문서 허위 작성 지시를 파출소에 있던 최 경위에게 전달해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작성·행사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입건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 송치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불구속 송치된 용산구청 간부 2명에 대해 이번 주 내에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5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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